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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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기제 댓글 12건 조회 38,819회 작성일 20-04-24 09:28본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일자 인사발령된 통지문에는 청년정책추진단에 7~8급으로 새롭게 임기제가 임용되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에 무슨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8급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 임기제가 아니어도 되지않습니까?
지사님 부임후 너무나 많은 임기제가 채용되어 직업공무원제가 근간인 우리나라에서 전문지식 활용을 빙자한 신 엽관제의 부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23일자 인사발령된 통지문에는 청년정책추진단에 7~8급으로 새롭게 임기제가 임용되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에 무슨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8급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 임기제가 아니어도 되지않습니까?
지사님 부임후 너무나 많은 임기제가 채용되어 직업공무원제가 근간인 우리나라에서 전문지식 활용을 빙자한 신 엽관제의 부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