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에 맞는 소리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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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 댓글 4건 조회 8,961회 작성일 20-06-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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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보에 대한 인사부서 임용기준이 맞는지 함 토론해 보자

"18년 하반기 정기인사('18.7.30.) 이전 전보자에 한해 전보신청 가능"

이제까지 이 원칙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준수하였는지 묻고싶다.

만약 이 원칙대로라면 과연 사무관 및 주무관 몇명이나 대상이 될런지...

현실성 없는 임용기준의 전보는 누구를 위한 전보인지...

인사부서 내지 지원부서는 1년만 되어도 다른 자리 잘만 찾아가고 사업부서나

소위 힘없는 부서는 절대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가능한 인사를 하자는 소리다.

이번 인사 함 두고 보겠습니다...  원칙 or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