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설명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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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참 댓글 1건 조회 3,701회 작성일 20-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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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만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자 정년퇴직" 지방이사관 "자치행정국 인사과" "2020. 6.30."

이분이 언제부터 도청직원이었나요?
얼마전까지 창원시 제1부시장 하던 사람인데, 도청에서 왜 퇴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급이고 도청자원이면 도에서 한사람이 창원시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