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통행' 사업에 지방은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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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부 '일방통행'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07-05-08 15:30본문
<정부 '일방통행' 사업에 지방은 휘청>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지방재정 멍든다'참여정부 들어 실시한 각종 복지정책 등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에 상당 부분 재정부담을 지우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경제에 주름이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조3천91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2004년 5조2천67억원, 2005년 5조3천560억원, 2006년 6조283억원, 2007년 5조7천953억원으로 지난 4년 간 7.5%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도비 부담은 866억원에서 250% 증가한 3천28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소요재원 가운데 10∼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 2030년까지 최고 1조5천650여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2001∼2005년 도내 학교용지 매입비 추가부담액도 8천884억원이 늘어났으며, 2011년까지 2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로 가뜩이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만 더해지는 꼴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비 등이 지방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도로건설이나 교통대책 마련, 수해복구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시 행정자치부장관 의견만 듣도록 규정하는 등 시.도의 의견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개정 할때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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