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길건너 국장님'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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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0건 조회 13,782회 작성일 20-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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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