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길건너 국장님'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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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0건 조회 17,423회 작성일 20-08-13 18:12본문
'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