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오지 않습니다. 군수님[합천지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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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필귀정 댓글 2건 조회 4,142회 작성일 20-09-1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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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수해로 다들 힘든 시기에 또 한번 합천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된 것에 안타깝고 군민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합천군보건소 소장 갑질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또 다시 합천군보건소에 불거진 성형의혹은 대기발령중인 간부공무원과 남편이 동일한 내용으로 거창지청에 고발하러 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천군감사계에 조사 의뢰를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계에서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다시 합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조사에 영향을 주기위해 창원KBS에 제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창원 KBS는 신고를 바탕으로 성형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보자와 KBS의 주장은 
코로나 24시간 보건소 비상근무중에 
수술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보건소 약품과 도구를 사용??했으며, 
공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성형을 했고. 
한명은 쌍거풀 수술을 받았고 한명은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입니다. 이에 복무기강해이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한명은 쌍거풀을 병원에서 받았고, 코로나 비상근무중이며,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방문할 수 없었기에 실밥 등을 뽑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아랫눈썹이 안으로 말려 눈썹을 찌르는 안검 내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형외과 공중보건의사가 퇴직 전 치료를 한 것이며 건강보 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대응부서의 공무원이 전파 위험을 무릅쓰고 병가를 내고 타시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또 어떤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갑질사건 대처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일관성에 다시 한번 제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보자는
농지 취득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한 농지(약 1,400㎡, 농업진흥지역내 농림지역)에 농업인주택만 가능한 위치에 주택과 강당 등을 불법으로 짓고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2필지와 제방 등 약 950㎡에 이르는 땅을 무단 점유해 8년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의 거주지 지번에 건물대장이 없고,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시킨것도 부족해 고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끝임 없이 고발과 진정을 반복하여 분란의 중심에선 간부공무원에게 군수님께서는 어찌 그리 너그러우십니까? 

제보자와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에게 있어, 경찰조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대기발령 취소의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