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잠이오지 않습니다. 군수님[합천지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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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밧간놈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0-09-14 18: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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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수해로 다들 힘든 시기에 또 한번 합천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된 것에 안타깝고 군민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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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보건소 소장 갑질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또 다시 합천군보건소에 불거진 성형의혹은 대기발령중인 간부공무원과 남편이 동일한 내용으로 거창지청에 고발하러 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천군감사계에 조사 의뢰를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계에서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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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다시 합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조사에 영향을 주기위해 창원KBS에 제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창원 KBS는 신고를 바탕으로 성형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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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와 KBS의 주장은
> 코로나 24시간 보건소 비상근무중에
> 수술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 보건소 약품과 도구를 사용??했으며,
> 공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성형을 했고.
> 한명은 쌍거풀 수술을 받았고 한명은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입니다. 이에 복무기강해이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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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한명은 쌍거풀을 병원에서 받았고, 코로나 비상근무중이며,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방문할 수 없었기에 실밥 등을 뽑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아랫눈썹이 안으로 말려 눈썹을 찌르는 안검 내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형외과 공중보건의사가 퇴직 전 치료를 한 것이며 건강보 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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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대응부서의 공무원이 전파 위험을 무릅쓰고 병가를 내고 타시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또 어떤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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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갑질사건 대처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일관성에 다시 한번 제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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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는
> 농지 취득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한 농지(약 1,400㎡, 농업진흥지역내 농림지역)에 농업인주택만 가능한 위치에 주택과 강당 등을 불법으로 짓고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2필지와 제방 등 약 950㎡에 이르는 땅을 무단 점유해 8년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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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의 거주지 지번에 건물대장이 없고,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시킨것도 부족해 고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끝임 없이 고발과 진정을 반복하여 분란의 중심에선 간부공무원에게 군수님께서는 어찌 그리 너그러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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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와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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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있어, 경찰조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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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기발령 취소의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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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수해로 다들 힘든 시기에 또 한번 합천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된 것에 안타깝고 군민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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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보건소 소장 갑질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또 다시 합천군보건소에 불거진 성형의혹은 대기발령중인 간부공무원과 남편이 동일한 내용으로 거창지청에 고발하러 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천군감사계에 조사 의뢰를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계에서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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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다시 합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조사에 영향을 주기위해 창원KBS에 제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창원 KBS는 신고를 바탕으로 성형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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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와 KBS의 주장은
> 코로나 24시간 보건소 비상근무중에
> 수술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 보건소 약품과 도구를 사용??했으며,
> 공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성형을 했고.
> 한명은 쌍거풀 수술을 받았고 한명은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입니다. 이에 복무기강해이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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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한명은 쌍거풀을 병원에서 받았고, 코로나 비상근무중이며,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방문할 수 없었기에 실밥 등을 뽑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아랫눈썹이 안으로 말려 눈썹을 찌르는 안검 내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형외과 공중보건의사가 퇴직 전 치료를 한 것이며 건강보 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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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대응부서의 공무원이 전파 위험을 무릅쓰고 병가를 내고 타시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또 어떤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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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갑질사건 대처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일관성에 다시 한번 제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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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는
> 농지 취득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한 농지(약 1,400㎡, 농업진흥지역내 농림지역)에 농업인주택만 가능한 위치에 주택과 강당 등을 불법으로 짓고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2필지와 제방 등 약 950㎡에 이르는 땅을 무단 점유해 8년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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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의 거주지 지번에 건물대장이 없고,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시킨것도 부족해 고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끝임 없이 고발과 진정을 반복하여 분란의 중심에선 간부공무원에게 군수님께서는 어찌 그리 너그러우십니까?
>
> 제보자와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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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있어, 경찰조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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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기발령 취소의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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