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 직원 사건 요약정리(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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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시민 댓글 10건 조회 8,560회 작성일 20-1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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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님의 '장기정 직원 사건 요약정리'

장기정 직원의 내용이 이해 가지 않는 다고 하신 분들에 대하여
제가 읽어보고 글자 한자 수정없이

1, 2, 3, 4, 5, 6,

1, 2, 3, 4, 아라비아 숫자만 부여해 봅니다.
 

2016년 5월 9일, 5월 10일 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1.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 요구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 업무추진비 관련 불법 지시와 공금 횡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그래서 2016. 6. 26. 그 당시 조사자 ooo에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보충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2017. 7.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징계(정직3월)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4. 그리고 2016. 8. 행정소송을 시작하엮고 2018. 9. 행정처분 효력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며, 2017. 6. 27.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5. 법령에 복무위반은 10일 이내,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규범입니다.
6.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여 2016. 6. 20. 조사 보고를 하였고 조사보고자도 ooo가 아닌 ooo로 변경되었고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2. 근무실적(최근2년간)점수를 사실가 다르게 아주 저조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3. 표창이 5개나 있음에도 표창감경이 되지 않았고,
4. 적법한 연가, 병가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를 한 사실도 알게 되어
2017. 4. 14. 감사관 ooo와 고충 상담을 하고 감사청구 요청서를 직접 제출, 스캔한 사본을 내부메신저로 제출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장기정 직원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역지사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동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면

만약 장기정 직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