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이전비 지급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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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1인 댓글 1건 조회 2,497회 작성일 20-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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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거주이전시 국내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경상남도청만은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 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사비용 수십만~백여만원을 개인에게 떠넘기는건 사용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묵과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도 해소해 주지 않으면서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자면 강원도의 경우 총무행정관에서 인사발령전 전부서에 공문으로 국내이전비 지급을 안내하고 있고(강원도 총무행정관-38958호, 2019.11.13.), 우리도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매번 인사때마다 교육공무원의 국내이전비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의 여비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독 경상남도청에서만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 노동조합의 입장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