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지 댓글 1건 조회 2,180회 작성일 20-12-22 13:32본문
정부가 전국에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해돋이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등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전면 금지한다.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관된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연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국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전면 금지한다.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관된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연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국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