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님들 로비 좀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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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의회 댓글 6건 조회 4,884회 작성일 20-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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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