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공개거부한 피고 부산동구청장의 대법원 상고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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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정인사 댓글 1건 조회 2,215회 작성일 21-03-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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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 공개거부한 피고 부산동구청장의 대법원 상고 또 패소


피고 부산동구청장의 인사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취소하라고 판결(2020.4.23.)을 하였고

피고 부산동구청장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20.5.15.)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2020.10.30.)하였고

피고 부산동구청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20.11.25.)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21.3.11.)을 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이유가 심리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라는 것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구청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1. 승진임용자중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의 최하위 순위
(2014 ~ 2019.6.21.)
2. 결원 및 증원(기구개편 등) 요인 발생 일시·사유별 인원수
(2014 ~ 2019.6.21.)
3. 인사위원회 회의록(2012.4.3. ~ 2018.8.6.
- 승진임용기준 심의의결 사항, 심사승진기준 심의의결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심의의결 사항, 인사운영계획 심의의결 사항
4. 근무성적평정서(2017.10.1.~2019.7.5.)
5. 평정단위별 서열명부(2017.10.1.~2019.7.5.)
6. 승진후보자 명부(2018.10.1.~2019.7.5.)
7. 주기적 성과관리(2018.10.1.~2019.7.5.)
8. 성과면담결과(2018.10.1.~2019.7.5.)
9. 평정업무 수행자(평정자, 확인자, 임용권자)의 직위, 직급, 성명
10. 인사업무 부서의 평정관련서류 취합 공무원(취합자, 담당계장, 담당과장)의 직위, 직급, 성명
11. 평정단위별 평정관련서류 취합부서의 공무원(취합자, 담당계장, 담당과장)의 직위, 직급, 성명
12. 평정위원회 위원 명부(직위, 성명)
13. 인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 명부(직급, 성명)
14. 인사위원회 위해촉 명부(위원회 직위, 성명, 자격, 위촉일, 해촉일)
15. 승진임용기준 개선 관련 정보(내부결재 공문,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공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인사규칙 제정 공고문

부정행위는 평정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공무원법 평정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없고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평정방법을 교육하여 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평정받아야 할 부서별 주무에게 평정교육을 하여 평정을 시킴으로서
자신과 다른 평정자의 점수도 마음대로 채점한 것 뿐만아니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도 마음대로 정하여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서명만 받는 인사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타인의 평정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작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였으며,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서명만 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부정인사행위와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