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임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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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임기제 댓글 1건 조회 2,888회 작성일 21-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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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정치임기제 4급 근무기간을 23년 5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