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직원 갑질.폭언 실태조사(**군에서 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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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매산 댓글 50건 조회 46,991회 작성일 21-05-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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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 폭언 · 인격모독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그룹의 땅콩 회항사건이 떠오릅니다.

갑질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갑질문화는 직장내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고위직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 자연재해담당 최 * * , 도 조사담당 손 * * 의  폭언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타지부 조합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도 업무관련 두직원에 대한 갑질, 언어폭력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합니다.

 

※ 지부사무실 방문 또는 쪽지(김동석/장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