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미술관 전시관람 상시학습 인정시간 통보 수신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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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카소 댓글 5건 조회 4,098회 작성일 21-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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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관람하지도 않은 직원의 부서까지 불필요하게 수신처를 지정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람한 부서원의 부서에만 수신처 지정해서 공문 보내세요
미술관처럼 편한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런것도 신경 안쓰고 보내는건 아니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