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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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혁신??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07-05-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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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 일   시: 2007. 5. 23(수) 14:00 ~

   ○ 장   소: 도정회의실(2층)

   ○ 참   석:16명

     - 기관측(7명):자치행정국장, 기획관,감사관, 총무과장, 행정과장

                      조사담당, 송무담당

     - 시민단체(7명):도의원,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마산대학교수

                      우포늪 사람대표, 삼성 테크윈 인사부장

     - 노 조 측(7명): 위원장, 사무총장

   주요내용 검토

      1. 공직부적격자 판정(판정기준)

        - 『 공직수행 종합 평가표 』 에 의한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

        - 『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 』에 1개 항목이상 해당되는 자

        -  실 ㆍ 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 받지 못한자

        -  실 ㆍ 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로

            낙점된자

      2. 발탁인사 확대 시행 : 법정 승진임용 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자

      3. 실 ㆍ 국장 책임 인사제 운영 : 6급이하 공무원 실ㆍ국 내

          실ㆍ과 간 전보

      4. 보직관리제도의 개선 : 5급⇒2년, 6급⇒3년 이상 전보 원칙

      5. 직위 공모제 개선보완 : 현행 2개직위(예산 ㆍ 인사)유지, 격무부서 3개

              직위 추가

   노조의견 제시

      1. 공직 부적격 판정기준에서 4급(목표관리제)과 5급이하 (14개항)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하위직 죽이기 위함

      2. 4개항 모두 인민재판식이다 ⇒노조는 전부 거부한다.

         단 개선책 제시 ⇒ 일잘할수 있는 제도부터 도입시행

          (발탁인사 성과금 지급 등)

      3. 『 공직수행 종합평가 』시, 실 ㆍ 과장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검증 해야 함.

      4. 실 ㆍ 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 받지 못한자에 대해서 수용할수 없다 ⇒ 지연 ㆍ 학연 ㆍ 혈연

         등 줄세우기가 뻔함      

      5. 발탁인사 확대 시행에 인정은 하나 반드시 업적의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6. 실 ㆍ 국장 책임인사제 운영은 실 ㆍ 국 주무과에 새로운 인사부서

         를 설치함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는 물론 주무계 차석 등 요직 배치문제로

          인한 많은 청탁으로 조직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줄 세우기가 될 것이

        뻔하므로 반대하며

         특히, 행정직만 해당 되므로 효과가 없음.

          ⇒ 실 ㆍ 국장 근평위원회를 설치 근평을 공정하게 해야 함.

      7. 보직 관리제도의 개선 : 현행대로(6급이하 2년) 시행하고 전문 ㆍ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하여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 업무를 지정하고 그분야 업무

          자에 한하여는 5년이고 10년이고 전보 기준을 제한하지 말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임

      8. 직위 공모제 개선보완 : 동의

   ○ 조   치: 전직원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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