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불합리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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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 건의 댓글 4건 조회 5,326회 작성일 21-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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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 근무는 1시간이 안되도 전체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인정되는데 반해

조기출근의 경우 1시간이 안되면 전체 1시간이 넘어도 인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07:59 출근 6:01퇴근시 초과근무 1:02분 인정시간 2분

 08:01 출근 6:59퇴근시 초과근무 1:59분 인정시간 0분


1시간 공제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이부분은 노조에서 나서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59분에 현관에서 뛰는 직원들이 줄어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