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출장 여비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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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고 댓글 11건 조회 10,752회 작성일 21-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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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직원 대다수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확인서에 도장을 꾹꾹 찍고 있다

관내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출장목적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고, 4시간 이상 업무수행 <증빙자료>를 붙이도록 규정되거나 요구된바 없었는데,

중간에 전자결재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출장 여부를 의심받고, 4시간 이상을 다 증빙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라고 강요받는다

출장 성격에 따라, 상대와의 미팅시간 조정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관내 가까운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나 기업.사업체에 얼마든지 시간을 분산해서 출장을 다녀올수 있지 않은가?

단순히 중도에 전자결재한 내역만으로 모든 출장사실을 의심하면서, 이제 와서 과거 출장증빙을 갑자기 어떻게 무엇으로 증빙하라는 것인가? 사실 다수 직원들은 업무가 바빠서 그냥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말 것이다.

오히려 감사부서에서 4시간 이상 출장을 안갔다고 의심한다면, 감사부서에서 이를 증빙해야 하는건 아닌가? 감사부서는 그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무고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소극행정 하도록 만들지 말고, 더 세심한 의견청취와 제도개선을 부탁드린다

물론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며 고의성이 있는 관내 출장 사례도 다수 있을테고 이들은 당연히 엄중 대처해야 겠지만,

분명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것이다. 그깟 여비 1만원 반납 때문이 아니라, 마치 부정수령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