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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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자 댓글 24건 조회 17,777회 작성일 21-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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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되고, 타인을 통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 특정 고교출신이 몇년 전 일요일날 세종에 파견간 이모 사무관 등을 포함한 몇 몇 사람이(ㅂ 사무관 포함 5명 정도) 창원 모 식당에 모여서 인사 사전 모의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