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예사예고의 알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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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방인 댓글 8건 조회 5,552회 작성일 21-1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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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작대기를 잘못 놓아 기능직 등등 장구한 세월을 거쳐 도청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어느날 동료직원으로 부터 인사예고 소식을 듣고 노조 인사소식에 게시되었겠지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노조권리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조합원이었던 퇴직자의 궁금증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