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흐지부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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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사 댓글 0건 조회 1,879회 작성일 07-06-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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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흐지부지 분위기'
서구, 단체장 공백 잠정 중단…중구 "해당자 없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던 서구청과 중구청이 퇴출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7월 1일 '공무원 퇴출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구청이 퇴출제 방안을 미루거나 퇴출 공무원이 없다며 발뺌하고 나선 것.
 
서구청은 30일 윤진 구청장이 구속되고 장석준 부구청장마저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물의를 빚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퇴출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서구청은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마저 기소될 경우 퇴출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역시 퇴출제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3월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직 부적격자 선별 작업을 거친 중구청은 30일 "5급 이상 고위공무원 39명 중엔 '부적격 대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기인사(7월 초) 때 시행 예정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자 수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다 당초 취지도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었던 만큼 무리한 퇴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청이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꼬리를 내린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21개의 시민단체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법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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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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