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초과근무 인식방법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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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선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2-0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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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시도행정시스템 체크 = 2가지 모두 사용해야 할 듯요.

시도행정은 누구말처럼 집에서 로긴해서 출퇴근 체크 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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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엔 지문인식 이어서 할일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앉아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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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서무한테 시도행정 아이디패스워드 알려주고 시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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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안되면 gvpn으로 자택에서 눌러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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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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