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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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06-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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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6. 7. 13 (목) ∼ 7. 25 (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588-3939

                          055)275-4328(경남 선관위 지도과)

    ⇒ 신고 ․ 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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