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골프 특혜` 공무원, 인사 비리 커넥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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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 인사 댓글 12건 조회 11,848회 작성일 22-07-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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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책 최장기 근무 폐단
조직보다 학연ㆍ지연 우대
근무평정 조작설도 나와
"인사 혁신 아닌 폐단" 자초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경남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인사 등 도정을 총괄하는 주요 직책을 2년 6개월이나 수행토록 한 경우는 경남도청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로 인한 폐단이 현재 논란이다. 당사자인 L국장은 민선 7기 재임기간 중 지난 2018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재직했으며, 지난해 7월 1일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남도 L국장이 부킹 특혜, 회원 대우 등 창원CC(골프장)에서 VIP로 행사토록 해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건 이면에는 건설업체(당시 창원CC 골프장 사장) 관계자, 건설업체 관련 직종인 경남도청 토목 직원 등이 연관된 인사 비리 커넥션이 그 단초였다는 것이 공직사회와 업계에서 쏟아진다.

이들 특수 직종이 선호하는 보직 또는 승진 등에 따른 혜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직위공모를 빌미로 해 지연ㆍ학연에 의한 승진 등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는 `직원 기강을 탓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터졌다.

때문에 민선 7기 인사는 정기인사 때마다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또 도청 직원은 물론이고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 때도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모 군수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 당시 도의 부단체장(부군수) 인사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체장 요청에 의해 도의 전출로 이뤄져야 할 부단체장 임용에도 불구하고 L국장이 직접 찾아와 특정인을 거론하며 동의해 줄 것을 강권했다"고 털어 놨다. 이 사안에는 지연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중 또 다른 사례는 지참금 논란이다. A군의 경우 단체장이 부단체장 인사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예산지원설을 내비쳐 협의토록 했다는 것을 도청의 복도통신은 전하고 있다. 이 모든 형태가 조직 붕괴의 단초이지만 근무성적평정 조작 등은 현대판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요구를 받았고, C군 등도 근무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감사원에서 경남도지사에게 근무평정 관련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에 대해 정직, 과장과 계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도는 징계는커녕 해당 공무원들이 승진과 꿀 보직으로 이어진 것은 조직 안정보다는 학연 등에 우선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동근)은 지난해 6월 정기 인사와 관련 "인사혁신 결과물은 초래하다 못해 부끄럽다. 오히려 인사적폐를 만들 정도로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 드래프트제와 과장 직위공모제다"면서 "인사혁신 취지와 다른 운영은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제도로 악용된 사례가 잦고, 직원 간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인사 혁신이 되레 인사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