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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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6,406회 작성일 22-07-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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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좀 옛날거긴 한데.....13년 11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예: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을 착용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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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 기관별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2020년: 과천시 직원 반바지 착용 등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시행
2019년: 논산시 공무원들, 하절기 반바지 입고 근무한다.
2019년: 동두천시 노타이 복장 및 반바지 착용 시범 운영
2019년: 창원시 공무원 7~8월 반바지 출근 허용
2019년: (경기신문) [창룡문]공무원의 반바지  - 다소 비판적 시각
2019년: 경기도 7~8월 혹서기 공무원 반바지 출근 시범 허용...찬성 여론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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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으로 올여름 폭염이 심해질거라 한다.
특히 남부지역에 위치한 우리 경남의 여름은 앞으로 더 뜨겁지 않을까 우려된다.
갑갑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사람들이 뒤섞여 더운 여름, 특히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 도에서도 한번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다리가 알다리라 반바지를 입으라고 해도 회사에 반바지 입고 출근할 일은 없겟지만 말이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다면
우리나라 한복....요즘은 여름철 시원하게 개량되어 있는 한복도 많이 있다.
주로 중국산 짝퉁 한복이 많을지라도

개량 한복 정도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다.
개량 한복이라 하여, 민주화 투사, 감옥에 죄소들의 복장을 떠올려서는 안된다.

최근 문체부에서 한복 오피스룩이라고 하여 소개하기도 하던데(실용성이 떨어지고 좀 불편해 보여 대중화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앞으로의 기후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시도, 시군에서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경상남도 공무원 하절기 복장 규정이 마련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