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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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칙 댓글 6건 조회 5,070회 작성일 22-07-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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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예고에는 선호부서 2년 경과자 의무전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2년 미경과자 전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주무과 2년된 차석은 왜 안 옮기고,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은 왜 선호부서로 가는지 궁금하다.
결재 과정에 인사계에서 언급안하면 윗분들은 인사원칙이
지켜지는지 알 수가 없다.

공정한 인사는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도청이 거듭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인사시행일까지 며칠 시간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인사원칙 안지켜진 곳 찾아서 바로잡았으면 한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