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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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 댓글 0건 조회 1,256회 작성일 07-06-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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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 가운데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11개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남도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을 탈피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혁신안을 확정·발표했다.
11일 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과 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혁신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달 초까지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해 내달 중순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인사혁신안 주요 내용은 무능·태만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직 부적격자를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실적 탁월자에 대한 발탁인사 확대 추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격무부서 직위공모 시행 및 공모직위 인센티브 부여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공직 부적격자 판정대상 범위는 도 소속 전 직원으로, 소방직·계약직·도립전문대 교원을 제외한 1873명이다.
공직 부적격자 평가 방법은 인사혁신추진단이 마련한 '공직수행 종합평가표'와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 '함께 근무하기에 부적합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체 직원의 1% 정도 범위내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이 아닌 발탁인사를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보 보직 순환주기를 5급은 2년 이상, 6급 이하는 3년 이상으로 연장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 공모직위 재직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근무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업적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이번 인사혁신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계기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과감히 조직에서 배제하고 비효율적인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도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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