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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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글이 댓글 7건 조회 4,170회 작성일 22-09-0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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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노조 활동만 하는 사람은
휴직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이전에 김모씨는 휴직하고 노조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노조 간부들은 업무도 하지않고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데
급여, 성과금, 승진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외부 나갈때 연가?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