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채용비리 명예훼손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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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철 댓글 1건 조회 2,289회 작성일 22-09-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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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마우스님!

님이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외에 첩보에 의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님의 글이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면 첩보에 의한 내사사건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스님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명예훼손죄는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경남도의회가 공정한 시험관리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 채용비리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남도의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고발하면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결과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우스님의 채용비리 의혹제기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스님
채용비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런 글을 올릴 때는 법적문제를 잘 살펴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이 폭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