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최상현 후보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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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바람 댓글 3건 조회 2,058회 작성일 22-10-28 02:24본문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부서 순회시 선거홍보물을 직원에게 맡겨놓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은 유인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선거 운동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전선거 운동인가에 대해서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약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열심히 작업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청 노조 선배 2명은 과거 노조활동으로 해직되어서, 한 분은 영원히 복귀하지 못하고 또 한 분은 퇴직 6개월을 앞두고 겨우 복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17년 간 야인 생활에 몸과 마음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노조가 탄압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 노조는 희생자 구제기금과 정기적금식의 여유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회계감사에서도 잘 관리되는 지 살펴보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도 빠짐없이 매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상현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 노조가 관리하는 자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여 조합비를 낮추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노조가 탄압받는 일이 없어졌으며, 해직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든 우려하는 일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동근 위원장이 노조를 맡기 이전부터 도청노조에서 유지되어 오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돈을 적립하게 된 돈의 주인은 이미 퇴직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선배 조합원들의 재원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대에서 정성스럽게 모아서 관리해 온 이런 기금을 최상현 후보가 당선되면 털어서 쓰겠다, 그리고 조합비를 인하한 생색과 공은 본인이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은 평화로워 보여도 언제든 강하게 기관 측과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꼭 해직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맹점인 묵인전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위원장, 사무총장 등 주요 노조간부 1~2명만 휴직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년간 억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 지도부는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속칭 묵인전임, 더 사실대로 말하면 불법전임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노조의 재원을 과다하게 축적했기에 조합비를 인하하고 재관리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현 후보께서는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약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열심히 작업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청 노조 선배 2명은 과거 노조활동으로 해직되어서, 한 분은 영원히 복귀하지 못하고 또 한 분은 퇴직 6개월을 앞두고 겨우 복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17년 간 야인 생활에 몸과 마음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노조가 탄압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 노조는 희생자 구제기금과 정기적금식의 여유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회계감사에서도 잘 관리되는 지 살펴보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도 빠짐없이 매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상현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 노조가 관리하는 자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여 조합비를 낮추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노조가 탄압받는 일이 없어졌으며, 해직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제든 우려하는 일은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동근 위원장이 노조를 맡기 이전부터 도청노조에서 유지되어 오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돈을 적립하게 된 돈의 주인은 이미 퇴직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선배 조합원들의 재원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대에서 정성스럽게 모아서 관리해 온 이런 기금을 최상현 후보가 당선되면 털어서 쓰겠다, 그리고 조합비를 인하한 생색과 공은 본인이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은 평화로워 보여도 언제든 강하게 기관 측과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꼭 해직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맹점인 묵인전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위원장, 사무총장 등 주요 노조간부 1~2명만 휴직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년간 억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 지도부는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속칭 묵인전임, 더 사실대로 말하면 불법전임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노조의 재원을 과다하게 축적했기에 조합비를 인하하고 재관리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현 후보께서는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