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인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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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비납부의진실 댓글 4건 조회 1,605회 작성일 22-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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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 기준 : 본봉의 0.75%, 최대22,000원

내년도 9급 본봉 170만원의 경우 조합비 납부액 월 12,750원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결혼(20만원), 부모 상(10만원) 지원, 출산(20만원~50만원) 각종 문화행사(영화, 야구장, 놀이동산 등), 펜션이용 지원(연간 10만원), 그 외 변호비 지원 등

이런 혜택을 월 12,750원에 받는 겁니다.

결혼만 한 번 해도 년간 조합비 본전 이상되구요

그것이 전체의 힘입니다.

그런데, 반값조합비로 조합원을 현혹시키나요

현 지도부와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허투로 썻다면 동의하겠으나, 미래를 위한 노조의 군량미(희생기금 등)으로 적립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돈을 탈탈 털어 쓰자는 것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짧은 사탕 발린 공약,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최상현 후보를 지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