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팩트 제대로 알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팩트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11-07 09:21

본문

> 의무복무는 훈련후 5년간 퇴직할 수 없다는 뜻이며, 퇴직하게 되면 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경상남도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의무복무) ① 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영 제34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간은 해당훈련을 위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의미하며, 의무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한다.

> 인재양성을 위한 도의 정책에 따라 하는 교육훈련과 파견을 특혜라서 불합리하다면 없애야지..인재를 양성했으면 해외사무소든 어디든 장점을 활용해서 도정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거)
 해외사무소 파견이 경상남도의 관광진흥, 활성화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 제도가 문제없다면 개방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스스로 특혜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좋은인재가 되어보심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적인 답변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