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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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자부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07-06-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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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하위 2%는 퇴출심의 대상" 중앙부처 최초로 퇴출후보 19명 선정
‘인사쇄신 대상자’ 64명도 선정..재교육 실시뒤 퇴출결정 연합뉴스
입력 : 2007.06.12 15:34
  •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근무평점.다면평가에서 하위 2%에 속한 공무원을 ‘퇴출 심의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행자부는 본부 근무자 800여명을 주대상으로 64명(본부 정원의 8% 수준)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19명(본부 정원의 2% 수준)을 ‘퇴출후보’로 각각 분류해 재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부처내 ‘인사쇄신위원회’(위원장 최양식 1차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다면평가 성적 등을 분석, 이중 64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 재교육.카운슬링 9명 ▲ 심신치유 4명 ▲ 권고서한 1명 ▲ 복무쇄신 30명 등이다.

    이 가운데 ‘퇴출후보’인 ‘재교육과 재교육.카운슬링 대상자’ 19명에 대해선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한 뒤 9월에 재배치.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최양식 1차관은 밝혔다.

    최 차관은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 및 다면평가 최하위 2%인 공무원들을 인사쇄신(퇴출) 심의대상에 올렸다”면서 “19명중엔 고위공무원단(옛 1∼3급).기능직.전산직.하위직은 없으며 4∼5급 7명을 포함해 주로 중간 간부들”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 대상자 64명에게 ‘대외비 이메일’을 보내 근무.다면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오는 18일부터 재교육.재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재교육 및 카운슬링 대상자 19명은 변화적응 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 장애인목욕.노인급식 등 공동체 봉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경험자나 재무상태 불량자의 경우 의사나 재무전문가로부터 치료 또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또 심신치유 대상자는 정신과 또는 관련 전문의로부터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번에 한해 장관 경고로 그치는 권고서한 대상자는 향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잦은 외부출장자 ▲과도한 겸직자 ▲지방세 체납자 등 30명을 ‘복무쇄신’ 대상자로 분류, 부적절한 처신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비공개 인사를 통해 재배치 대상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식 인사쇄신위원장은 “중앙부처로는 처음 도입되는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은 무조건적 퇴출이 아니라 재활 기회를 먼저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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