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병가 내거나 출장 보고 뒤 골프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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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출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07-06-14 13:39본문
경기도 `비리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연합]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퇴출'을 포함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대상자 19명 가운데 3명을 해임하는 등 5명에게 중징계, 9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5명은 처분이 연기되거나 경고를 받았다. 상습적으로 해외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문서 위.변조, 음란 화상채팅을 한 3명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도가 밝힌 징계사유를 보면 해임조치된 H시의 공무원 A(7급)씨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단속대상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접대골프를 다녀왔으며 국내에서도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A씨는 연가를 비롯해 병가를 내거나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렇게 해서 A씨가 해외 원정 접대 골프를 나간 기간만 모두 19일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 화상 채팅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 P시 공무원 B(6급)씨와 금융거래 제한자의 제한 해제를 위해 관련 공문서를 위.변조해 제공한 G시 공무원 C(6급)씨도 해임됐다. 이와 관련, 도는 공직사회의 비리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성매수, 직장내 성희롱 등 각종 불법이나 파렴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중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35% 미만의 경우 훈계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했던 것을 중징계할 방침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점점 더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비위 정도가 높고 사회의 지탄이 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한 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엄단해 공직사회에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
2007.06.14 12:13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