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자리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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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시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07-06-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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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자리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7-06-15 12:06]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유한 것을 성희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식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과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언행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식에 참석한 여교사 3명 중 2명이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보면 원고의 발언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는데도 여교사들이 따르지 않자 재차 강요했다가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성희롱이 아니라며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 측 손을 들어주자 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이관받은 국가인권위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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