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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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한 노조 댓글 5건 조회 6,596회 작성일 23-04-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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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 건축
부위원장(3) 공업, 통신, 세무
사무총장(1) 해양
국장(5) 토목, 지적, 토목, 농업, 복지

홈페이지 조직도에 있는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 따른 의결기구인 현 노조집행위원회 구성 직렬입니다.

노조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행정직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공정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치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인정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라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원의 조정을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