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성과와 근평, 을질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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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 댓글 6건 조회 7,137회 작성일 23-04-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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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근평관련 문제

 이번의 사건을 보면 해당 직원이 2019년 산인데 1번을 주는 바람에 그 국의 2017년 2018년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임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7급 2019년산을 1번을 줬기 때문에 다른 국은 7급  2017년 2018년 승진자와 우선순위를 세우다 보면
ㅎㅈㄱ이 밀릴수 밖에 없고 ㅎㅈㄱ의 고참이 전부 손해를 보기 때문임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직원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승진연한이 늦으면 근평을 잘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좋은 근평을 못받으니 열심히 일할 동력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김
고참이면 일을 열심히 하나 안하나 근평을 잘받아 가니 승진연한이 늦은 직원은 일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인사를 하면서 늘 반복되는 문제임

일하지 않는 직원 대한 근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직원이 고참일 경우 다른 직원들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협박성 발언을 할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임.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평을 어떻게 줄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함


2. 근평시기마다 반영되는 협박성 발언에 대한 대책

 전에는 5급 승진시에 죽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종종 들었지만, 요즘은 승진자리가 없어졌기에 6급 승진부터 부서마다 직원들이 예민해질수 밖에 없음
모든 직원이 똑같지 않기에 어떤 직원은 죽겠다고 국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이럴 때 근평과 관련하여 직원이 협박할 경우 해당 국과장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직원을 감점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국과장의 인사권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지금 5급 사무관부터 4급 서기관들 까지  직원의 을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일안하고 버티는 직원, 모른다고 하는 직원, 뒤에서 욕하는 직원, 교묘하게 왕따시키는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간부들의 대응책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갑질교육에 대해서는 수없이 실시되고 있지만 을질방지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
을질의 정의, 을질신고 방법  등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