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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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HAP 댓글 9건 조회 5,003회 작성일 23-05-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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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초과근무하면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당일 초과근무를 근거로 급량비가 식당에 지급되어 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먹은 것은 급량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2. B는 초과근무할 때 저녁을 지인과 사비로 잠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일 초과근무를 근거로 급량비가 식당에 지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급량비 기준만큼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3. C는 김밥 한줄처럼 한 끼 급량비보다 적은 금액의 식사를 하는데, 매번 기준 급량비로 지급하고 있다. 김밥 한줄에 대한 급량비만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것은 아닌가요?

4. D는 매번 급량비 식당에서 기준 급량비를 초과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그는 매번 초과근무시마다 저녁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기준 급량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5. E는 평소 초과근무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편인데 매번 급량비 지급이 되고 있다.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한 끼 기준이 넘는 식사를 먹는 편이다. 이 때도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6. F는 매번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지만 평소 급량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휴일에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다른 직원이 모를줄 알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 G는 집에 나완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 매번 저녁은 급량비 식당에서 이용한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날도 퇴근길에 김밥이라도 하나 싸들고 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의 물가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몇년째 제자리 걸음중인 급량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일도 안 한 사람이 급량비만 축내더라, 매번 비싼 것만 사먹더라 라며 부서원들간의 갈등의 목소리~

앞으로 급량비 수준 현실화하고, 급량비 지급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이미 우리 도정은
정, 의리 라는 건 사라진 지 꽤 되었는데
투명하고 명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