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전보인사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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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한 전보 댓글 10건 조회 5,636회 작성일 23-06-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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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인사에 2년이 경과된 자는 무조건 전보를 해야 한다.
2년이 경과되었지만 갖은 핑계로 실국장을 움직여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 이들은 근평이 잘 나오는 자리나 국주무과등에 근무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공평한 인사가 절대 아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사무관이하 모든 직원은 무조건 2년이 경과된자는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전보를 시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전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