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지켜지는 전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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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칙 댓글 10건 조회 8,322회 작성일 23-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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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고와 전보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본청은 2년 이상 경과자를 전보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모 직원은
사업소에서 상당기간 지내던 분인데
본청에 발령된지 1년도 안되었지만
모 국장님을 통해
또 사업소 간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이 희망하는 특정 사업소로 전보신청했다는 소문이다

전보는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예외는 단호하게 차단해야하고

만약 반영한다면
이는 개인고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사예고와 같이 반드시 비선호부서로 전보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장기간 사업소를 고집하다가 꼭 승진대상이되면 본청에 다시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

이번 인사에는 공정한 전보인사로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노동조합에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