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peed 민원처리제 이런 제도부터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혁신도 댓글 4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3-08-03 10:52

본문

인·허가 등에 처리기한을 법적으로 정해두는 것은 해당 인·허가 처리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Top Speed 민원처리제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왜 초과근무를 해야하나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봉급 인상률에, 공무원의 처우는 점점더 나빠지는데
이런 제도까지 운영해서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적 처리기한을 준수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