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 방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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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28건 조회 10,710회 작성일 23-08-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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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태풍이 오는 시기에 행정과에서 태풍 비상근무시에 직원 연가나 휴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도민 안전과 태풍피해 사고수습을 위해 비상근무를 서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득이하게 개인적 사유로 집에 누수나 강풍에 따른 파손이 예상되어서 집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든지, 논밭 등 침수 우려가
있으나, 또는 노부모가 있어 어쩔수 없이 함께 지켜주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연가사용 자제 요구는 지양했으면 좋겠구요. 부서별로 비상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순서를 정해서
작성함으로 그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낮과 밤을 새워 근무를 서야 겠지만, 비상근무자 명단에 없다면 오후 6시 퇴근과
필요시 연가 사용을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명단에 포함
되면 당연히 비상근무가 우선되어야 하겠구요...

개인의 재산 피해 최소화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행정과의 일률적인 전직원에 대한 연가사용 자제 등의 방법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부득이하게
가정을 지켜야 할 경우 그런 직원은 연가사용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올해는 노조에서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