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00국 간부들은 당장 사과하라!<경남도청 채용 서류 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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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위직 말단 댓글 12건 조회 8,852회 작성일 23-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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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0국 00과에서 채용서류가 도난을 당했고, 응시자 30대가 범인으로 잡혔다고 한다.

사무실 내 서류 도난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도난 사건 과정에서 우리도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00국은 서류를 찾기 위해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이용하며 본인의 동료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직원들을 모이게 해서 00시까지 자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은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아닌가?

00국은 무슨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백 또는 자수를 요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해당 간부는 자백한 자가 나오면 범죄를 덮을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도청이 구멍가게인가? 어린애들이 사탕 훔쳐 갔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용서해주는 그런 곳인가?

두번째, 자수를 하지 않자, 간부는 직원들의 자동차 키를 수거하여 개인자동차를 모두 뒤지게 했다고 한다.
그 직원들의 업무는 남의 차를 뒤지는 일인가?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요즘 소위 '검찰독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수색을 진행한다.
00과는 법원과 검찰의 권력을 한꺼번에 가진 집단인가? 그렇다면, 감사실은 왜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세번째, 자동차에서도 서류가 나오지 않자, 이제 직원들 집까지 들이 닥쳐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가족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가족은 자신의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을 알면 밤에 잘 수 있겠나? 우리 도청은 과연 인권이 존재하는 곳인가?

경찰도 이렇게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고, 특정된 자택을 수색할 수 있지 않나? 00국 간부들은 경찰놀이가 하고 싶었나? 내가 볼때는 인민재판이다!

자. 이제 한번 따져보자!
00국 간부들은 내부 동료직원들을 범죄자로 단정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자수를 요구하고, 차를 뒤지고, 해당 자택까지 왜 마구잡이로 뒤졌나?

자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위직들은 그냥 맘대로 범죄자로 낙인찍어도 찍소리도 못할 줄 안거 아닌가?

해당 일을 결정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부당함에 맞서지 못한 간부들과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에 동조하고 행동을 한 직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독일의 '아이히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위직들은 한순간에 자기 방어도 할 수 없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제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만들자! 범죄라면 고발하라! 겨우, 부이사관, 서기관 나부랭이들이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다섯번은 소소하게 서둘러 되갚으라고 말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축복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의를 참고 견디라는 것은 반쪽짜리 정의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