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을 받는 고발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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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행관 댓글 22건 조회 7,427회 작성일 23-09-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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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라는 것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노동조합에서 해당 국장의 공무원 옷을 벗길 생각으로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분명 잘못은 있고, 그 잘못을 조금 늦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직원들의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묻지는 않은 채
노동조합의 명분이라는 큰 틀로 사건을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당시 ㅇㅅㄱ 직원들은 그 상황의 긴박성을 그 어느 직원보다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고
다소 거북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거라 본다.
분명 해당 국장의 언행에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언행에 대한 부족함을 고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까지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직원이 원하는 것일까?
ㅇㅅㄱ 직원들이 원하는 것일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고발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이었던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