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피해자 조사를하고 결론을 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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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중 댓글 13건 조회 4,429회 작성일 23-09-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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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6급이하 직원의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행정국장 고발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인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판단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다.

협박과 직권남용
해당 내용으로 행정국장이 혐의를 인정 받게 되면
공직에서 배제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
당시 정황과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금 더 하고 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던게 합당하지 않았을까?

조사개시가 된 이후 인사과 직원들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노조에서는 간부공무원이 도난 자료를 찾기위해 직원들을 파면시킬것이라 협박하고  차량과 자택을 무단으로 조사했다고 이야기 한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인사과 피해자들이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노동조합이 그 간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것이다.
수사결과 해당 간부가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노동조합의 이번 결정과 행동은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눈길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의문시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조합원을 희생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있을 일부 조합원들을 내팽게 친다면 다음번 희생양이 될 조합원은 어느 누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