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색 타령은 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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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5건 조회 2,813회 작성일 23-09-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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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불법수색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거지. 살펴볼까~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한 절차 없이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집, 자동차, 신체 등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수색죄에 해당함.

여기서, 국장, 과장이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라고 지목한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차량과 주거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직원들 협조와 동의하에 진행한 사항임.

조합원을 괴롭히는 독점 노조는 각성하라.

불법수색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요약한 블로그 소개.. (광고아님)
https://blog.naver.com/sclaw1/22305336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