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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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6건 조회 5,577회 작성일 23-09-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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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께 질문입니다..


채용서류가 무슨법으로 비공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9급이고 만약에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8호 관련으로 비공개 문서를 분실했어요
2. 아주 비싼 고가의 개인 물품을 도난 당했어요
3. 1급 비밀문서가 없어졌어요
등등..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요

우리 사무실 동료가 범인같아요

동료 책상을 뒤지면 적절할까요?

차량을 뒤지고싶다 하면 허락해줄까요?

그래도 안나와서 자택을 뒤져보고싶어요

허락해주시나요?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 영장이 없으니 최소한 동의 해주셔야 가능하겠죠


안된다면 왜 안되는거죠?

제가 9급이라서?

채용서류만큼 중요하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