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 관련 예산 사적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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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돌아간다 댓글 23건 조회 15,519회 작성일 23-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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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57678?type=journalists



[단독] 경남도,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 관련 예산 사적 유용 의혹

노조 고발에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 지급 논란

경남도가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예산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도청공무원노조가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린 간부공무원을 고발한 데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운영비 명목의 부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인사과는 지난 11일 공무원 임용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4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료를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도에서 진행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심야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한 뒤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인사부서의 총괄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 A씨가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인사과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보라며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5일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A국장을 고발했다.
 
취재 결과 4명의 변호사 중 3명이 경남도 고문변호사였으며, 변호사 법률 자문료는 노조의 A국장 고발 건에 대한 후속 대처 등의 자문 대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국장은 지난 11일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A4 3장짜리 분량의 사과문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세계 최대 고인돌 복원 정비 과정에서 훼손 논란으로 고발당해 큰 홍역을 치른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대비되면서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일도 아니고 개인의 위법한 일탈행위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에 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도청 직원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하찮게 대한 것처럼 도의 예산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고,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창원 지역의 한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민원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안타깝지만 모두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게 현실인데,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인사과는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당시에는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