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대로 댓글 7건 조회 5,960회 작성일 23-09-21 16:42

본문

(도 인사과 관계자는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당시에는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도청 인사과 주무관 A씨를 고발한다고 돼있어도 도청 직원에 대한 고발이니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개인 A씨가 잠깐 주어진 '자치행정국장이란 완장'을 찾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완장을 찾다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진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A씨를 비난하고 노조에서 고발한 것이고, 완장이 제대로된 주인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엄중하게 도지사를 지켜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