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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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2,865회 작성일 23-12-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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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공지된 10월 노조 집행 내역을 보니 대외운영비로 6,261,400원이 집행되었네요

이 돈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회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 정도 집행되겠지요?

우리 도청노조가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해서 회비 내면서 이득본게 있으면 조합원들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던지,

부부공무원 사망 시 원금도 안되는 30%만 지급하는 연금의 부당 삭감..(요즘 공무원들 부부공무원 많습니다)

전임 위원장은 휴직까지하고 상급단체 노조일을 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제도 개선들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거겠지요?